남의 집 유리창에 쇠구슬 쏜 60대…법원서 징역 1년 확정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5단독은 이날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61)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홍 판사는 “피고인은 새총으로 위험한 물건인 쇠구슬을 발사해 재물을 손괴했다”며 “증거에 의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위험한 범행을 했다”면서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제시했다.
A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32층짜리 한 아파트에서 새총으로 옆 동 이웃집 3곳을 향해 지름 8㎜짜리 쇠구슬을 쐈다. 쇠구슬이 어디까지 날아갈지 궁금해서 호기심에 쏴봤다는 게 그의 설명이었다.
유리창은 마치 총에 맞은 것처럼 파손됐다. 피해 세대는 모두 20층 이상이었고, 이 중 29층 집에서는 두께 3㎜ 유리 2장 중 바깥 유리에 3㎝ 크기의 구멍이 났다.
경찰에 따르면 그의 집에서는 새총과 쇠구슬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 표적지와 표적 매트를 놓고 발사 연습을 한 흔적도 확인됐다.
경찰에 붙잡힌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그의 도주 우려를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지난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집 안에서) 주민이 쇠구슬에 맞았다면 중대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었다”며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1년으로 확정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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