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전국 최초 '노키즈존 금지' 추진했다 무산...이유는?

최가영 2023. 5. 12.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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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추진했던 제주도 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송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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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최초로 '노키즈존 금지 조례'를 추진했던 제주도 의회가 심사를 보류했다.

11일,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송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주도 아동 출입제한 업소 지정 금지 조례안'(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 대해 "법률 유보 원칙(행정행위를 하기 위해선 반드시 법률에 근거가 있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행해져야 한다는 원칙)과 영업의 자유 침해라는 의견 충돌로 인해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심사를 보류했다.

앞서 송 의원의 발의한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에는 '도지사는 도민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키즈존 지정을 금지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위해 도지사는 노키즈존 업소에 대해 지정 금지를 권고 또는 계도 하는 등 차별 금지에 대한 인식개선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노키즈존 금지 조례안의 '개인의 영업 금지를 법률로 제한'하는 부분의 '영업권 침해 소지' 여부로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렸다.

김경미 위원장은 "'노키즈존'의 인권 차별에 대한 부분에 대해 동의한다. 해당 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면서 '노키즈존'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그러나 다른 의원들은 해당 조례가 제정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원들은 조례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상위법인 법률에 근거가 없는 데다 노키즈존을 선택하는 불가피한 이유도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YTN 최가영 (weeping0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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