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최형두 의원 ‘김남국 방지법’ 대표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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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an9@hanmail.net)]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이 '김남국 방지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2일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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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규 기자(=창원)(cman9@hanmail.net)]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 국민의힘)이 ‘김남국 방지법’을 위한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은 12일 "야당 국회의원이 수십억원대 코인(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하고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까지 공동 발의해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고 취지를 밝혔다.
또 "헌법 제46조는 국회의원에게 청렴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국회의원이 그 지위를 남용해 국가·공공단체·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해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국회의원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국회의원이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 일하고 그 활동을 투명하게 할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고 말했다.
최형두 의원은 "국정에 전념해야 할 국회의원이 수십억 원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도 과세유예 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자신이 투자한 ‘게임머니’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명문화하는 법안을 발의에 직접 참여하는 파렴치한 이해충돌 행위를 뿌리 뽑아햐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영선·서병수·김상훈·김태호·조해진·강기윤·김성원·구자근·김예지·서범수·안병길·엄태영·임이자·조명희·의원이 서명했다.
[조민규 기자(=창원)(cman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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