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퍼뜨린 박근혜 제부, 1심서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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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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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 신동욱(55) 전 공화당 총재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홍기찬 판사)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신 씨는 2020년 1-2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다섯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 씨는 "공인에 대한 정당한 문제제기를 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다"며 "동종 전과아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신 씨는 이에 불복해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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