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 전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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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내 모든 전세버스 운임·요금이 신고제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자율제인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운임·요금 공고'를 냈다.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 신고제는 '상한제' 성격으로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 요금을 받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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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기본운임에 시간·거리 합산…12일부터 적용
신고액 이상 받을 시 사업정지 혹은 과태료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내 모든 전세버스 운임·요금이 신고제로 바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 자율제인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을 신고제로 전환, 시행하는 내용을 담은 ‘전세버스 운임·요금 공고’를 냈다.
도에 따르면 전세버스는 자율요금제로 운영됐지만 지난해 12월 '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례'가 개정되면서 운임 및 요금의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조례 개정 후 올해 3월 도 전세버스조합으로부터 요금 신고(안)가 제출됐고 세 차례 관련 업계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달 3일 도 교통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이날부터 적용되는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은 기본운임에 출발시간과 지점을 기준으로 소요시간, 운행 거리 등을 합산하는 시간·거리 당 운임이다. 도에 등록된 모든 전세버스가 해당된다.
대형버스는 기본운임 14만9685원에 시간당 3만9650원의 운임과 ㎞당 1325원의 거리 운임이 합쳐진다. 중형버스는 기본요금이 7만2330원이고 시간당 운임은 2만9860원, ㎞당 운임은 560원이다.
8시간 초과 시부터 및 심야 운행(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은 시간당 운임에 1만450원이 공통적으로 가산된다. 여기에 대형 중 '우등'과 중형에서 '특중형' 및 '고급'은 20%가 할증된다.
하루 8시간 80㎞ 운행으로 따지면 대형버스가 57만2885원, 중형버스는 35만6010원이다. 2박 3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경우 일자별 시간과 거리를 고려해 당일 운임이 적용되고 운행시간은 승객 탑승부터 최종 목적지 하차까지다.
전세버스 운임 및 요금 신고제는 '상한제' 성격으로 운송사업자가 신고된 기준 이상 요금을 받게 되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 정지 혹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운임·요금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전세버스조합을 통해 도에 신고해야 한다.
이상헌 도 교통항공국장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위기 극복과 운영 효율화를 위해 평균 요금 수준으로 결정했다"며 "이를 통한 업계 경영 정상화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도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1771대다. 대형 버스는 45인 기준, 중형 버스는 30~35인 기준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73jmle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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