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불륜설' 퍼뜨린 박근혜 제부 신동욱, 1심서 실형

박지혜 2023. 5. 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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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공화당 전 총재가 추미애(65) 법무부 전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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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제부인 신동욱(55) 공화당 전 총재가 추미애(65) 법무부 전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1단독 홍기찬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지난 4일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추 전 장관이 운전기사와 불륜관계에 있다’는 취지의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신동욱 공화당 전 총재 (사진=연합뉴스)
신 씨는 방송 당시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추 전 장관이 공인인 점을 들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문제 제기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씨가 막연한 추측이나 의심으로 방송을 내보냈고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반복적으로 같은 내용의 방송을 내보내 죄질이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피해자가 당시 법무부 장관이지만 신 씨가 방송한 내용은 사적인 영역에 속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신 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추 전 장관 측은 2020년 3월 불륜설 등을 유포한 인터넷 카페 운영자와 블로그 운영자 등을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박지혜 (nonam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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