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현 “네이버 등 포털, 뉴스 손익 현황 공개해야”…법안 발의

2023. 5.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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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의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고, 뉴스 서비스 관련 손익현황을 정부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게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네이버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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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법 개정안 발의…정당한 사유 없는 한 제출 의무
국민 알 권리 보장 및 공익 대변 등 사회적 책무 명시
“포털뉴스, 언론 역할 하지만 책임·의무는 외면해”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네이버 등 포털의 공정하고 투명한 뉴스 서비스 제공 책임을 명시하고, 뉴스 서비스 관련 손익현황을 정부 요청 시 공개하도록 한 법안이 12일 발의됐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신문법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네이버 등 포털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사회적 책무를 명시한 게 골자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언론이 제공하는 뉴스를 전달하는 역할에 불과했던 네이버 등 포털이 막강한 유통력을 내세워 기존 언론이 생산한 기사들을 공급받고, 이를 편집하며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등 기존 언론과 유사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된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 ‘네이버 뉴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뉴스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를 통해 얻은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soho09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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