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눈썹문신 등 유사 의료행위 불법영업 22곳 적발

박중재 기자 2023. 5. 1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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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다.

특히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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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가 적발한 무신고 미용업소 내무 모습(광주시 제공) 2-23.05.12/뉴스1

(광주=뉴스1) 박중재 기자 = 광주시 민생사법경찰과는 무신고 미용업소·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반영구화장)·무면허 미용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업소 22개소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포스트 코로나로 일상회복이 이뤄진 뒤 불법 미용업 행위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는 △무신고·무면허 미용업 8건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 10건 △변경신고 미이행 3건 △전문의약품 사용목적 취득 1건 등 총 22개소다.

A업소 등 8개소는 손톱·발톱 미용 또는 피부관리 미용업 영업을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다. B업소 등 10개소는 니들펜, 문신염료, 마취크림 등 의료기기와 의약품을 이용하는 등 의료인이 아닌 자가 유사의료행위(눈썹문신 등)를 했다.

C업소 등 3개소는 영업 신고한 미용업종 외 추가 미용업종을 변경신고 없이 영업했으며, D업소는 의사 처방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구입해 손님들에게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시는 적발업소를 해당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처분토록 조치하고, 형사처분 대상업소는 직접 대표자 등을 조사한 후 사법조치할 예정이다.

송영희 민생사법경찰과장은 "눈썹문신 등 유사의료행위는 시술 후 피부염증, 통증, 색소침착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안정성이 확보될 때까지는 전문의료인이 시술하는 의료기관을 이용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무신고 업소 및 유사의료행위가 이뤄지고 있는 미용업소 등에 대해서는 즉시 각 구청 보건소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bei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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