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차만별 제주 전세버스 ‘적정 운임’ 나왔다
송은범 기자(song.eunbum@mk.co.kr) 2023. 5. 12. 14:06
제주도 12일 ‘대형·중형버스 운임’ 공개
대형버스 하루 8시간·80㎞ 이용 57만원
대형버스 하루 8시간·80㎞ 이용 57만원
천차만별이던 제주의 전세버스 운임 상한선이 결정됐다. 대형버스로 하루 8시간·80㎞를 다니려면 50만원 이상을 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2일부터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주에서 전세버스는 업체가 운임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업체 간 저가 경쟁이 빚어지고, 코로나19와 고유가 상황 등 외부 요인에도 취약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제주도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조례’가 개정되면서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 근거가 마련됐다.
이후 지난 3일 제주도 교통위원회가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 안건에 대해 원안 가결하면서 자율제가 아닌 신고제로 변경됐다
이에 따라 제주도에 등록된 전체 전세버스에 적용되는 운임·요금은 대형버스의 경우 기본운임 14만9685원에 시간당 운임(3만9650원)과 1㎞당 운임(1325원)이 합쳐진다.
중형버스는 기본요금 7만2330원에 시간당 운임(2만9860원)과 1㎞당 운임(560원)이 적용된다.
이를 하루 8시간·80㎞를 운행한다고 가정하면 대형버스인 경우 57만2885원, 중형버스는 35만6010원이 나온다. 부가세는 별도다.
제주도 관계자는 “전세버스 운임·요금 신고제는 요금 상한제 성격으로, 기준 이상으로 부당한 운임·요금을 받을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사업의 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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