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앞두고 제주 불법 숙박영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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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송정심 시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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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주시는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제주특별자치도와 도 자치경찰단, 제주관광협회와 함께 불법 숙박영업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에서 숙박시설이 아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을 이용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하는 행위다.
숙박업을 하려면 공중위생관리법 등에 따라 그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신고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최대 징역 2년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불법 영업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정심 시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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