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신고제' 6월 1일 정식 시행…꼼수 매물 증가 우려도

김동욱 2023. 5. 1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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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2년)이 이달 말 끝난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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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까지 신고 안 하면 과태료 대상 
대학가선 신고제 회피 꼼수 매물 속속 
국토부 "과세정보로 절대 활용 안 해"
3일 서울 남산에서 도심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뉴스1

임대차 3법의 마지막 주자 '주택임대차(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2년)이 이달 말 끝난다. 일정 금액 이상의 전월세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하지 않으면 내달부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맞을 수 있다는 얘기다.


"이달까지 신고해야 과태료 안 냅니다"

그래픽=강준구 기자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국가에 신고하도록 규정한 전월세신고제가 내달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이 제도는 2020년 7월 30일 국회를 통과한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법 통과 바로 다음 날부터 즉시 시행된 나머지 2개 규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과 달리 1년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해 이달 말까지 신고 의무만 부여하고 과태료 부과는 유예하는 계도기간으로 운영됐다.

신고 대상은 2021년 6월 1일 이후 보증금 6,000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임대차 계약을 새로 했거나 갱신한 경우다. 시행일 전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다만 2021년 5월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이 지난 이달에 갱신 계약을 했다면 신고 대상이다. 주의할 점은 그간 과태료 부과만 유예한 거라 본인이 신고 대상이라면 이달까지 신고를 마쳐야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기도 외 도(道) 지역의 군(郡)은 신고 지역에서 빠진다. 고시원 같은 비주택, 기숙사와 제주 한 달 살이 숙소 같은 단기 계약도 신고 의무가 없다. 이를 제외한 전월세 계약은 모두 신고 대상이다. 신고 의무를 어기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행정 시스템이 갖춰져 미신고 임대차 계약은 거의 잡아낼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신고 방법은 간단하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집 근처 주민센터에서 한 장짜리 신고서만 작성하면 된다. 이게 번거롭다면 24시간 온라인(전월세 신고 검색)에서도 작성할 수 있고, 그 즉시 확정일자 효력이 발생한다.


국토부 "꼼수 매물 주시…여러 방안 고민"

서울 동작구 중앙대 인근 주민 알림판에 하숙 및 전월세 안내문이 붙어 있다. 홍인기 기자

현재 정부는 임대차 3법 대수술을 예고했지만 전월세신고제는 그대로 유지시킬 방침이다. 임대료 등이 정확히 공개되면 그만큼 임대차시장이 투명해지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집주인 중에선 여전히 신고를 꺼리는 이도 많다. 임대소득이 드러나면 혹시라도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데, 최근 대학가 중심으로 신고제를 회피하기 위해 월세는 30만 원 아래로 낮추고 대신 관리비를 대폭 올리는 '꼼수 매물'도 잇따르고 있다. 최근 세입자를 모집하는 서울 관악구의 한 투룸은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가 29만 원이지만, 관리비는 이보다 많은 37만 원이다. 전체 월세는 같더라도 세입자 입장에선 그만큼 월세 공제액이 줄어 손해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정보를 투명하게 하려는 취지이지 처벌 목적과 과세 목적이 아니다"라며 "과세 정보로 활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했다. 다만 '꼼수 계약' 관련해선 세입자 피해가 생길 여지가 있는 만큼 "여러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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