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선 전 고교축구연맹 회장, 성폭행 무죄 확정

홍민기 2023. 5. 1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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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감독으로 재임할 때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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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축구부 감독 시절 선수의 학부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종선 전 한국고등학교축구연맹 회장이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유사강간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전 회장은 서울의 한 고등학교 감독으로 재임할 때 학부모들에게 축구부 운영비 등 명목으로 거액을 받고 학부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1심에 이어 2심 역시 성폭행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고 축구부 운영비를 횡령한 혐의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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