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들은 엄벌 탄원”... 장애인 성폭행한 장애인시설 직원 징역 8년

이승규 기자 2023. 5. 12.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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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전경/뉴스1

여성 장애인들을 성폭행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 12부(재판장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80시간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북 영천에 위치한 자신이 근무하던 장애인복지시설에 입소한 여성 장애인 2명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시설 취침 시간 이후 비상문을 통해 여성 생활관에 몰래 들어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목격자를 통해 범행이 알려진 직후 연락을 끊고 잠적했다가 약 5개월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합의 의사가 없고 A씨를 엄벌해달라”고 탄원했다.

재판부는 “A씨는 방어능력이 미약한 피해자들을 성폭행한만큼 죄질이 좋지 않으며, 목격자가 없었다면 범행 자체가 은폐됐을 가능성이 크다”면서 “A씨가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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