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처남 검찰 송치…‘양평 공흥지구’ 사문서위조 혐의

오상도 2023. 5. 1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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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처가와 관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53)씨를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의 중심에 놓인 개발회사 ESI&D를 세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한때 사내이사로 재직한 부인 김건희 여사의 경우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연합뉴스
◆ 수사 1년6개월 만에 장모 최씨, 김여사 ‘무혐의’…처남 김씨 ‘사문서위조’ 혐의

이로써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가 ‘성명 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고발장을 접수한 지 1년6개월 만에 공흥지구 관련 수사의 윤곽이 잡히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양평군청과 ESI&D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고, 처남 김씨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잇달아 소환했다. 다만, 장모 최씨에 대해선 서면 조사를, 함께 고발된 윤 대통령과 김 여사 등은 혐의가 없다고 보고 각하 처분을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처남 김씨를 비롯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는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놓는 것으로 ESI&D처럼 ‘0’원이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 회사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경찰이 윤석열 장모 공흥지구 특혜 의혹 양평군청 압수수색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에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개발부담금을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 부과했다.

ESI&D는 한 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과 관련, ‘개발부담금 0원’이란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거세게 제기됐다. 뒤늦게 양평군은 같은 해 11월 1억8700여만원으로 개발부담금을 정정 부과했다.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이 ESI&D의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를 살펴본 경찰은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 업체를 선정, 용역을 맡긴 점 등을 고려할 때 형사 처벌을 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아울러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한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다.
사진=뉴시스
◆ 800억 매출 추정 공흥지구, 개발부담금 ‘0’원…양평군, 뒤늦게 1억8700만원 부과

장모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졌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부터는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에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으나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사내이사에서 사임했고,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경찰은 판단했다.

경찰은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의 토지를 잇달아 매입한 것이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선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 불송치 결정했다.

김씨와 함께 송치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는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이 부분에서도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앞서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공사를 시작, 2016년 7월 준공해 사업을 마쳤다. 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 푼도 부과되지 않았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해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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