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서 환기 놓고 다투다 80대 넘어져 치료 중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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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모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끼리 다투다 넘어진 80대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숨진 환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을 최종 검토한다.
경찰은 부검 결과 폭행이 B씨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되면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로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현재까지 파악된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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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가해자 폭행치상 입건…부검 결과 따라 혐의 변경 검토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모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는 환자끼리 다투다 넘어진 80대가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은 숨진 환자의 부검 결과에 따라 혐의 적용을 최종 검토한다.
12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오전 10시 40분께 광주 북구 일곡동 모 요양병원 내 복도에서 입소환자 A(84)씨가 같은 병실을 쓰는 B(84)씨를 넘어뜨렸다.
A씨는 병실 내 환기 문제로 B씨와 승강이를 하다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넘어진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다가 지난 10일 숨졌다.
당초 지난달 24일부터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우선 A씨를 폭행치상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었다.
경찰은 B씨가 고령인 만큼 정확한 사망 인과관계를 확인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부검 결과 폭행이 B씨의 사망에 직접적 원인으로 확인되면 A씨의 혐의를 폭행치사로 바꿀 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부검 결과와 현재까지 파악된 당시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용 혐의를 판단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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