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60억 코인 논란' 고발 사건, 영등포서 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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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 고발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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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김 의원 사건을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배당했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민생대책위)는 지난 9일 금융실명법 위반, 명예훼손, 사기 등 혐의로 김 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민생대책위는 "국민을 기망하며 범죄사실마저 인지 못한 잘못한 뻔뻔함에 개탄하고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 의원을 비판했다.
김 의원은 보유하고 있던 시세 60억원어치의 위믹스 코인 80만여개를 지난해 1~2월 자신의 가상자산 지갑에 담았다가 지난해 2~3월 전부 인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지난해 3월 시행된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Travel Rule)을 앞둔 시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거래 내역을 가상자산 거래소가 FIU에 보고했고, FIU는 이를 이상거래로 판단해 검찰에 관련 기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을 통해 "매매 역시 무슨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다거나 일체 문제가 될 만한 행동은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김 의원이 지난 2021년 7월 가상자산의 소득세 부과를 일부 유예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린 것을 두고도 이해충돌 논란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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