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멸 힘드네”…변종까지 등장한 제주 불법 숙박업
최근 ‘단기임대’ 수법 확인돼 당국 긴장
제주도·시, 7월까지 집중단속 전개키로
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숙박영업으로 총 457건이 적발, 전년에 비해 20건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단독주택이 2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원룸·오피스텔 등 기타 76건, 아파트 등 공동주택 74건, 타운하우스 23건 순이었다.
수법은 대부분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이뤄졌다.
문제는 지속되는 단속에 변종 수법까지 등장했다는 점이다.
주택 단기임대를 가장한 불법 숙박영업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는 것인데, 일반적으로 집주인과 세입자가 단기임대 방식으로 계약을 맺으면 아파트나 공동주택, 원룸이라도 단기체류 혹은 한달살기가 가능하다는 허점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변종 수법 역시 집주인이 침구류나 수건을 배치하는 등 사실상의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면 불법 숙박업으로 단속이 가능하다.
이에 제주도 자치경찰단 관광경찰이 지난 2~3월 두 달간 변종 불법 숙박영업 특별단속을 통해 미신고 숙박업 28건을 적발하기도 했다.
제주시에서도 오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미신고 숙박업에 대한 집중·합동단속을 벌인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하계휴가 등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숙박업소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안전한 숙박환경과 공정한 숙박시장 조성을 위해 제주도와 자치경찰단, 관광협회와 합동으로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도 기존 에어비앤비 등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은 물론 최근 확인되고 있는 ‘임대업 가장’ 숙박업도 포함됐다.
송정심 제주시 관광진흥과장은 “미신고 불법 숙박영업 행위는 숙박업 시장 질서를 교란할 뿐 아니라, 관광객 등의 안전에도 위협이 되는 만큼, 의심되는 숙박업소가 있으면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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