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尹 장모 불송치, 처남은 송치
양평군 공무원 등 8명 송치 결정
윤석열 장모엔 “대표에서 물러나
관여 정황 없어”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처가 비리 의혹이 불거진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공흥지구 개발 시행사 ESI&D 대표인 윤 대통령 처남 김모씨(53)와 양평군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형사책임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씨를 포함한 ESI&D 관계자 등 5명을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윤 대통령 장모 최씨에 대해서는 착공 직후인 2014년 11월 ESI&D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면서 불송치 결정을 했다..
김씨 등은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 이익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까지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6월 개발부담금을 단 한 푼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됐다.
경찰은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 대해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 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경찰은 A씨 등이 원칙대로 절차를 밟을 경우 아파트 준공이 늦어져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해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지난 2021년 11월 최은순 씨 가족회사인 ESI&D에 특혜를 제공한 성명불상의 양평군청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해 12월 경기도는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연루된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해 최 씨와 양평군 공무원 4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건과 별개로 수사 과정에서 자체적으로 혐의를 포착한 윤 대통령 처남과 공무원 등에 대해선 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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