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거리 택시 '먹튀범' 대전서 잇단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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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부경찰서는 택시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9일 자정이 넘긴 시각 대전 동구 낭월동 인근에 도착했지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 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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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이동했지만,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먹튀범'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택시비 18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남성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12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10시쯤 광주 서구 광주종합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9일 자정이 넘긴 시각 대전 동구 낭월동 인근에 도착했지만 택시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 후 A 씨는 택시기사에게 "지갑과 휴대전화, 신분증 등 아무것도 없으니 집에 가서 돈을 가지고 나오겠다"고 말하고 떠났으나 결국 A 씨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택시기사는 오전 1시까지 A 씨를 기다리다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면밀히 분석해 A 씨 주거지를 특정한 뒤 지난 11일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A 씨는 경찰의 추궁에 결국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게 사기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 중입니다.
앞서 경북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탄 뒤 요금 28만 원을 지불하지 않은 20대 여성 승객 B 씨 등 두 명도 같은 날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B 씨 등은 지난 8일 오후 2시 30분쯤 포항 영일대해수욕장에서부터 목적지인 대전 유성구까지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택시를 이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들이 포항에서부터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3시간 10여 분간 이동한 주행거리는 200㎞가 넘습니다.
택시에서 하차할 때 잔액 부족으로 결제가 되지 않자 B 씨 등은 택시기사에게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준 뒤 집으로 들어가 송금하겠다고 했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피해 택시기사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이들이 택시에서 내린 곳을 주거지로 특정하고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이들은 처음에는 "돈이 있는 줄 알고 탔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경찰의 추궁 끝에 고의로 택시기사를 속여 요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금액 자체가 크지 않다고 하더라도 택시기사들에게는 시간과 비용 등 큰 피해이기 때문에 빠른 피해 보상을 위해 폐쇄회로(CC)TV 등을 열심히 분석해서 범인을 특정했다"면서 "소액범일지라도 내 일처럼 빠르게 범인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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