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 성폭행한 장애인복지시설 관계자 '징역 8년' 

김채은 2023. 5. 1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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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장애인복지시설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26일 지적장애 2급이 있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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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대구=김채은 기자

[더팩트ㅣ대구=김채은 기자] 법원이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폭행한 50대 장애인복지시설 교사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어재원)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장애인 피보호자 강간 등)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또 80시간의 성폭력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아동·청소년·장애인 복지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경북 영천의 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생활재활교사로 근무하던 중 지난해 9월 26일 지적장애 2급이 있는 여성 장애인 2명을 추행 및 강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으며, 이 사건으로 이혼을 당하게 되어 저지른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성적 욕구 해소를 위해 방어능력이 미약한 장애인을 범행 대상으로 삼은 점,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같은 시설에서 장애인들로부터 안마를 받으며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생활재활교사 2명은 지난해 12월 15일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바 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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