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흥지구 의혹'…尹 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경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윤 대통령의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 회사인 ESI&D를 세운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와 사내이사였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해 ESI&D 관계자 등 5명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을 각각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 사업 시행사인 ESI&D의 실질적 소유자인 김씨 등은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짓는 개발 사업을 하면서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그해 11월 17억4천800여만원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이후 ESI&D는 두 차례에 걸쳐 이의 신청을 했으며 양평군은 이듬해 6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사용한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으며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또 경찰은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회사 사내이사로 있던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이들이 사업이 본격화하기 전에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에 미뤄 사건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2005년 7월 회사를 설립한 최씨는 2014년 11월 사임한 뒤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점 등을 미뤄 사업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이와 함께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양휘모 기자 return778@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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