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50만원 뒷돈’ 제주동물테마파크 대표·마을 이장 집유

오영재 기자 2023. 5. 12.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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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27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들과 이를 수수한 이장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주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게 되자 당시 마을 이장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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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제주지법 "명백한 청탁 증거 없지만 묵시적 청탁 있었던 것으로 판단"

[제주=뉴시스] 제주동물테마파크 조감도. (사진=뉴시스DB)


[제주=뉴시스] 오영재 기자 = 1680억원이 투입된 사업을 유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2700여만원 상당의 뒷돈을 건넨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자들과 이를 수수한 이장에게 모두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강민수 판사는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5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2750만원과 사회봉사 80시간도 명했다.

함께 불구속기소 된 동물테마파크 대표 B(43)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직원 C(52)씨에게는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내려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B씨와 C씨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제주 조천읍 선흘2리 일대에서 추진 중인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이 주민 반대로 난항을 겪게 되자 당시 마을 이장 A씨에게 세 차례에 걸쳐 1800만원을 주고 부정 청탁한 혐의를 받는다. 또 이 사건을 계기로 형사사건에 연루된 A씨에게 변호사비 950만원을 대납해준 혐의도 있다.

A씨는 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를 꾸려 위원장으로 나서면서 제주도를 상대로 사업 승인 전면 중단을 요청하는가 하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들의 사업 반대 의견을 지역사회에 피력한 바 있다. 이에 B씨와 C씨는 2019년 5월께 A씨에게 50만원 수표 20장을 건넸고, A씨의 자녀 계좌로 500만원을 두 차례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이후 반대대책위 위원장을 사임, 사업 찬성 입장을 표명했고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제주도에 조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하기도 했다.

B씨와 C씨는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생활고를 겪는 A씨의 사정이 딱해 보여서 건넨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탁이라고 판단했다.

청탁이 인정될만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A씨가 사업자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아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게 된 경위, 액수, 행적, 청렴성 등을 토대로 묵시적 청탁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증거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법원은 A씨에 대해 "마을 이장으로서 마을 내 중요사업을 성실히 이행해야하는 의무가 있으나 금품을 받고 사무처리를 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며 "이로 인해 공적 지위가 실추됐고, 주민 간 갈등은 극심해졌다. 공직업무에도 혼란을 초래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B씨와 C씨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에 난항을 겪게 되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기 위해 부정 청탁을 했다"며 "주민 의견 수렴 없이 행정 절차를 진행해 유관기관에 분란을 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한편 동물테마파크 사업은 ㈜제주동물테마파크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 4159번지 일원 58만1841㎡ 부지에 1684억원을 투자해 호텔(1동·76실)과 맹수관람시설, 동물병원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로부터 주민 상생 방안 제시 조건으로 사업기간 2년 연장 허가를 받았다. 이에 따른 사업기간은 2024년 12월31일까지다.

☞공감언론 뉴시스 oyj4343@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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