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아시아나 조종사노조 쟁의조정 신청에 '관심' 경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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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항공당국이 항공운송 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낸 지난 10일부로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국토부 '항공운송 마비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항공사 노조가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는 재난 위기 경보를 띄우고 조정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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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임성호 기자 = 아시아나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이 임금협상 결렬에 따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하면서 항공당국이 항공운송 차질 가능성을 우려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노조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서울지노위)에 조정 신청서를 낸 지난 10일부로 항공운송 마비 위기 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국토부 '항공운송 마비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르면 항공사 노조가 노동위에 조정 신청을 할 경우 국토부는 재난 위기 경보를 띄우고 조정 상황을 모니터링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 단계상 별도 조치는 없지만 조정이 잘 이뤄지지 않아 파업으로 이어진다면 기간산업인 항공운송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관계 기관과 부서가 추가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시아나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가 작년 10월부터 6개월여간 이어온 2019∼2022년 임금 협상은 입장 차이로 결렬됐다.
노조는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10% 인상안을, 아시아나항공을 관리하는 산업은행 등 채권단은 2019∼2021년 임금 동결, 2022년 임금 2.5% 인상안을 제시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서울지노위는 오는 18∼25일 3차례 조정을 진행한다. 여기서도 양측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조정 중지가 결정되면 노조가 조합원 투표를 거쳐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쟁의권을 확보하게 된다.
최도성 노조위원장은 "조정 연장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노조는 조정 절차에 앞서 오는 13·14일 인천·김포공항에서 1인 시위를 벌이고, 17일에는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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