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복위 "농협은행도 채무 조정 성실상환자에 카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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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BK기업은행과 신한카드에 이어 NH농협은행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앞으로 NH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 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 소액신용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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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 대상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기관을 IBK기업은행과 신한카드에 이어 NH농협은행으로 확대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채무조정 6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앞으로 NH농협은행에서도 월 이용한도 30만 원 이내에서 후불 교통카드 기능이 포함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12개월 이상 성실 상환자는 물품구매도 가능한 소액 소액신용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고 신복위는 설명했다.
오는 15일부터 NH농협은행 영업점에 직접 방문해 해당 카드 발급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은행 고객센터(☏1644-4000) 또는 신복위 콜센터(☏1600-5500)로 문의하면 된다.
신복위는 2021년 4월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SGI서울보증, IBK기업은행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 협약'을 체결해 소액신용체크카드 발급 사업을 시작했으며, 같은 해 12월에는 발급 기관을 신한카드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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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성완 기자 psww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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