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도내 불법 숙박 영업행위 합동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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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일반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내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미신고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에서의 숙박 영업 △숙박시설을 불법 증축한 편법운영 행위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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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도는 15일부터 7월14일까지 일반 주택을 숙박시설로 사용하는 불법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도내 시·군과 경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단속은 △미신고 오피스텔, 주택, 빌라 등에서의 숙박 영업 △숙박시설을 불법 증축한 편법운영 행위 △최근(2년 이내)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소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소 등이 대상이다.
무신고 숙박업소는 '공중위생관리법'(제20조 제1항) 위반으로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등록된 업소라도 '관광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등을 위반하면 행정처분 또는 형사처벌된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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