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분기 ESG 공시 기업 명단 나온다… 김소영 "모범 사례·가이드라인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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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오는 3분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공시 의무 기업을 공개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025년부터 ESG 공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ESG 공시 모범사례와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계획이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 중 발표하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 국내 ESG 공시기준 ▲ 제3자 검증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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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1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금융투자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3차 릴레이 세미나'에서 ESG 공시제도 로드맵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ESG 공시제도'와 '퇴직연금 제도'는 우리가 지속할 수 있는 경제라는 뉴노멀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짚어보아야 할 주제"라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올해 3분기 중 발표하는 'ESG 공시제도 로드맵'에는 ▲ ESG 공시 의무화 대상기업 ▲ 국내 ESG 공시기준 ▲ 제3자 검증체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길 예정이다.
ESG 공시 의무화 대상 기업은 2025년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부터 시작해 자산 1조원(2027년), 자산 5천억원(2029년), 전체 코스피 상장사(2030년)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금융위는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에도 자산 규모가 큰 대형사를 중심으로 ESG 공시 의무화 도입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내 기업에 적용될 ESG 공시 기준과 관련해서는 초기에는 국제적 공감대가 형성된 기후 분야를 중심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후 기타 환경(E) 및 사회적 책무(S), 기업지배구조 개선(G) 분야로 공시 기준을 확대한다. 또한 ESG 공시 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독립기관의 검증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상반기 중으로 퇴직연금 운용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김 위원장은 "퇴직연금에서 투자할 수 있는 상품을 확대할 것"이라며 "일시금이 아닌 연금 형태로 인출돼 퇴직연금이 노후 안전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적인 제도 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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