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여력비율 미흡’ 농협생명·DGB생명, 적기시정조치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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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RBC)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의 자구노력을 인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두 생보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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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송응철 기자)
금융당국이 지급여력비율(RBC)이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은 NH농협생명과 DGB생명의 자구노력을 인정해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 유예안을 상정해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보험업 감독규정상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질 경우 금융당국은 경영개선 권고를 내려야 한다.
농협생명과 DGB생명은 지난해 수시 검사에서 10월 말 기준 RBC가 각각 24.3%와 87.8%로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해당했다.
그러나 농협생명은 지난해 12월 말 RBC를 147.6%로 개선하고 지난 1월 말 25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하는 등 자구노력을 기울였다. DGB생명도 같은 시기 RBC를 119.0%까지 끌어올렸고, 지난달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을 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올해 3월 말 기준 신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가 제출되는 6월 말까지 두 생보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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