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 어디 살아요]주거 사다리 '공공주택'…'기다리다 지쳐'

송재민 2023. 5. 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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잇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2030세대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주거난이 심화한 만큼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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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청년층 경쟁 치열…수요 비해 공급 적어
"선순위 채권 주택, 전세가율 제한" 전세제도 보완

잇따른 전세사기와 역전세 등의 악재가 겹치면서 2030세대 주거난이 심화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공주택들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올해들어 공공분양 사전청약에 청년세대가 쏠리면서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저소득 청년들이 수도권 내 비교적 괜찮은 입지에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지만 경쟁이 치열해 여전히 문턱이 높다.

또 임차인보호를 위한 제도 손질도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있으면 전세 세입자를 받을 수 없도록 하거나 전세가율을 제한해 전세보증금을 설정하는 등으로 전세 사기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 등이다.

/그래픽=비즈워치

"공공분양 확대로 청년 주택 확보 시급"

전문가들은 2030세대의 주거난이 심화한 만큼 이들을 위한 주거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2030 어디 살아요]"돈 더 들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5월9일)

공공분양과 공공임대 등을 활용해 주거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저소득 청년을 위한 주택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국토연구원이 발간한 '주거비 부담이 사회경제적 박탈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소득대비 주거비 지출 비용이 20%를 초과하는 가구는 17.73%로 집계됐다. 잔여소득법을 통해 잔여소득(가처분소득-주거비)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주거비 과부담가구'는 32.53%였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며 "최근 공공분양 경쟁률이 꽤 높았던 만큼 추가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2월 윤석열표 공공분양주택인 '뉴홈' 중 사전청약 특별공급은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당시 고양창릉 청년 특별공급에서 최고 52.5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생애최초 경쟁률은 10.2대 1, 신혼부부 특공은 9.7대 1이었다.▷관련기사: 청년들 몰린 '뉴홈' 사전청약…'고덕강일' 흥행 이을까(2월13일)

특히 고양창릉 청년 특공은 128가구 모집에 6720명이나 몰렸다. 현재 청년 특공은 공공주택 중 나눔형(이익공유형)과 선택형(분양전환가능) 중 전체 공급량의 15% 내에서 가능하다. 청년 특공에 지원할 수 있는 요건은 △19~39세 미혼 △무주택 △주택청약종합저축 6개월 이상 가입자 △본인의 소득·자산 기준 등이다.

공공분양 '뉴홈' 사전청약 특별공급 경쟁률/ 그래픽=비즈워치

전세 제도 보완…"선순위채권 주택엔 전세 제한"

청년들에게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는 '공공임대' 역시 확대해야 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 주택이 더 필요하다"며 "청년들이 공공임대 주택에서 5~10년가량 거주하면서 주거비를 아낀다면 향후 내 집 마련이 용이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등으로 노후 주택 재건축이 속속 진행되면서 '공공 기여' 등을 통해 공공분양·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도 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최근 서울시에서 노후 단지들의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도지역을 종상향하고 용적률을 확장하는 등의 혜택을 주고 있다"면서 "이 지역과 1기 신도시, GTX 역세권 등에 공공분양·임대 주택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전세 사기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왔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선순위 채권이 있는 주택에 대해서는 전세 대신 월세 세입자만 받도록 하거나 전세금 상한제를 적용해야 한다"며 "가령 감정평가 금액의 일정 부분까지만 전세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세가율을 제한하면 깡통 전세 우려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송재민 (makmin@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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