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씨 명예 보유자 인정

유선준 2023. 5. 1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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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씨를 명예 보유자로 인정하고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씨와 이호연씨를 인정 예고했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씨와 이호연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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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석명씨/사진 제공=문화재청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이 국가무형문화재 '고성농요' 보유자 김석명씨를 명예 보유자로 인정하고 '경기민요' 보유자로 김혜란씨와 이호연씨를 인정 예고했다.

12일 문화재청에 따르면 '고성농요'는 가락이나 가사가 구성지면서도 호쾌하고 후렴구가 잘 발달했으며 교환창과 선후창의 조화가 잘 이뤄져 있다.

이번 '고성농요' 명예보유자로 인정된 김석명씨는 1992년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로 인정돼 전승자 육성과 무형유산의 보급을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왔다. 최근 건강상의 이유로 전승 활동에 어려움이 있어 그간의 공로에 대한 예우를 위해 명예 보유자로 인정했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주로 불리던 전문 예능인의 노래로 1975년 7월12일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다. 경기민요의 세부 기·예능인 '경기12잡가'는 사설이 긴 노래라고 해 '긴잡가', 혹은 앉아 부른다 해 '좌창'이라고도 부른다. 대개 서경적 혹은 서정적인 사설로 조용하고 은근하며 서민들의 애환을 담은 표현이 많다.

'경기민요' 보유자로 이번 인정 예고된 김혜란씨는 1980년 이수자를 거쳐 1991년 전승 교육사로, 이호연씨는 1986년 이수자를 거쳐 1996년 전승교육사로 인정돼 활동해왔다. 최근 보유자 인정 조사에서 전승 능력, 전승 환경, 전수 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다고 인정받았다.

문화재청은 "국가무형문화재 '경기민요' 종목의 보유자로 인정 예고한 김혜란씨와 이호연씨에 대해 30일 동안 각계의 의견을 수렴·검토한 뒤 무형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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