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으로 마약사면 5% 할인”… 유통책 등 72명 적발

김규태 기자 2023. 5. 12.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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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차명 계좌로 마약을 거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해외 마약 유통 총책 A(48) 씨 일당과 투약자 등 7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 온 조직 총책 A 씨를 포함해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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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활해지는 가상화폐 이용 범죄
성인용품 가장 필로폰 등 반입
비트코인거래 등으로 추적피해
10代 포함 투약자 58명도 송치
경찰, 18억 상당 필로폰·대마 압수

‘비트코인으로 필로폰 사면 최대 5% 세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나 차명 계좌로 마약을 거래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온 해외 마약 유통 총책 A(48) 씨 일당과 투약자 등 7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로부터 압수된 마약은 18억 원 상당으로 8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었으며, 마약 유통·투약 사범 중에는 10대가 5명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2월 필리핀 현지에서 마약을 국내로 유통해 온 조직 총책 A 씨를 포함해 유통·판매책 14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받아 투약한 58명에 대해서도 같은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검거 과정에서 7만9000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17억8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과 합성 대마도 압수했다.

A 씨는 지난해 2월부터 성인용품 수입을 가장해 국내로 마약을 반입한 뒤 SNS를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라고 광고해 국내 유통·판매책을 모집하고, ‘마약 판매’ 광고 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2019년 필리핀으로 출국해 현지에서 한식당을 운영했다가 코로나19 사태로 폐업하자 마약 유통에 손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A 씨 일당은 구매자가 나타나면 특정 장소에 마약을 숨긴 후 찾아가도록 하는 이른바 ‘던지기 방식’을 활용했다. 또 비트코인으로 거래할 경우 현금가보다 5%씩 할인해주거나 차명으로 된 무통장 계좌 거래 방식을 이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돈을 받으면 필리핀 현지로 보내 차명 계좌로 다시 수차례 자금 세탁을 했다”고 했다. A 씨는 국내 유통·판매 조직들이 서로 알지 못하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해 수사기관의 추적을 따돌려 온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는 마약을 얻기 위해 범행했으며 10대 1명도 있었다. 이들로부터 마약을 매수해 투약한 이들 중에는 20·30대 사회초년생이 44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성년자도 4명이었다. 경찰은 A 씨를 이날 검찰에 송치하고 마약 유통을 지시한 한국인 윗선 B 씨에 대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현재 필리핀에 도피 중인 B 씨를 체포한 이후 A 씨 등과 함께 범죄단체조직죄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지에서 A 씨에게 마약을 공급한 상급 조직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윗선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kgt9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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