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잘못보냈다”…착오송금 되돌려주는 제도, 세계가 주목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cap@mk.co.kr) 2023. 5. 1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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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ADB 연차총회서 큰 주목
세계 최초…참석자들 “놀랍다”
장동훈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이 4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 제공 = 예금보험공사]
잘못 송금한 돈을 최대 5000만원까지 소송 없이 돌려받을 수 있는 예금보험공사가 주관하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최근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열린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에서 큰 주목을 받았다.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국내외 5200여명이 참여해 지난 2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총회에서 예보는 지난 4일 ‘한국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발전과 착오송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발표는 장동훈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팀장이 유창한 영어로 진행했다.

장 팀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 발전에 따른 부작용으로 디지털 디바이드(정보격차)와 착오송금 발생 등을 언급하며, 예보가 그 중 착오송금 발생으로 인한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으로 제도를 도입했다고 소개했다.

예보는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차원에서 올해 1월부터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금액의 상한을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했다. 최소 반환지원 대상 금액은 5만원부터다.

이 자리에서 장 팀장은 최근 신속자금이체(은행 예금계좌를 통해 24시간 실시간으로 자금을 이체할 수 있는 지급 결제 서비스)를 도입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스마트폰 등을 통한 온라인 금융거래가 급증함에 따라 착오송금 문제가 해외에서도 발생될 수 있음을 알렸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주요국의 신속자금이체시스템 도입 시기를 보면 한국 2001년, 영국 2008년, 싱가폴 2014년, 유로지역 2017~18년, 홍콩 2018년, 미국 2017년, 캐나다 2022년이다.

장 팀장은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추진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의 경험 등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는 한편 “디지털 금융 시대에 맞는 금융소비자 보호기관으로 자리매김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되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참석자들은 제도 발표 후 큰 관심과 함께 “놀랍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참석자는 향후 자국에서 착오송금 문제 발생 시 예보의 사례를 참고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몇몇은 향후 자국에서도 착오송금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 같다는 우려를 전하기도 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시행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오는 7월이면 시행 2년을 맞는다. 인터넷 뱅킹과 스마트폰 뱅킹 이용 증가로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착오송금에 대한 인식 개선과 반환에 대한 협조, 국민체감형 제도로 자리매김 하면서 제도 활용과 함께 예보를 통한 자진반환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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