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재무장관 "부채 협상 불발 시 수정헌법 14조 발동 법적으로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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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현직 재무장관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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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불발될 경우 연방정부의 채무불이행, 디폴트를 막기 위한 대안으로 거론되는 수정헌법 14조 발동에 대해 현직 재무장관이 의문을 나타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재닛 옐런 재무장관은 현지 시간 11일 주요 7개국, G7 재무장관 회의 참석차 방문한 일본 니가타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수정헌법 14조 발동이 실행할 수 있는 전략인지 법적으로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의회가 부채 한도를 올리지 않으면 이 조항을 발동하는 걸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고, 일부 민주당 의원도 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수정헌법 14조는 '연방정부의 모든 채무는 준수돼야 한다'는 조항으로, 미국 일부 헌법학자들은 대통령이 부채 한도를 상향하지 않고 계속해서 부채를 발행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앞서 옐런 장관은 연방정부의 보유현금이 바닥나는 날짜로 다음 달 1일을 꼽은 바 있습니다.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부채 한도 상향을 조건으로 정부 지출 삭감을 주장하고 있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부채 한도 증액에 조건을 달 수 없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윤성철 기자(ysc@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world/article/6482979_3613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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