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두헌, 신문법 개정안 대표발의…포털뉴스 책무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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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윤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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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문체부에 포털뉴스 매개 손익현황 자료 제출 요청권 부여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12일 발의됐다.
윤두헌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이와 같은 신문법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김기현·박대출·이철규·권성동·박성중·이용호·권명호·박성민·박정하·배현진·안병길·정희용·조수진·최춘식·최형두·홍석준·황보승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윤 의원은 신문법 개정안에서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또 문체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또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체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윤 의원은 "포털뉴스는 이미 영향력과 파급력에서 기존 언론매체들을 압도하며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거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지만 '유통자'라는 미명하에 사회적 책임과 법적 규제를 교묘히 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네이버는 신문법상 인터넷 매체로 등록되어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이고, '네이버 뉴스'라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로서 언론의 책임과 의무에 대한 규정들은 모호하다. 포털뉴스의 사회적인 역할과 영향력은 언론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인데, 사회 개입은 사업자로만 제한돼 있는 실정이라고 윤 의원은 지적했다.
윤 의원은 일각에서는 네이버가 온라인 뉴스 서비스로 유입되는 이용자에게 검색엔진을 기반으로 수집한 정보를 결합해 맞춤형 광고노출 등 막대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데도, 정작 뉴스콘텐츠 제공자인 언론사는 콘텐츠 제공 대가, 뉴스콘텐츠가 유인하는 이용자 트래픽을 근거로 한 광고 수익조차 제대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짚었다.
그는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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