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책임 외면 포털사이트에 책임 부여”…윤두현, ‘신문법 개정안’ 대표 발의

최현욱 2023. 5. 1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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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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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등 포털사이트 뉴스 사회적 책무 명시해
문체부 장관이 관련 손익현황 자료 요구 가능케
윤두현 “포털뉴스로 황폐화된 언론시장 바로잡이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 뉴시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뉴스 서비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서 운영되도록 책임을 부여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포털뉴스의 기사 제공·매개로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신문법 개정안은 포털뉴스가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라 기사를 제공 또는 매개하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한다는 포털뉴스의 사회적 책무를 명시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에 따른 기사 제공·매개를 통한 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에게 기사 제공 또는 매개로 인해 발생한 손익현황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이에 더해 신문법 제1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사업자의 준수사항 이행 여부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으로 포털뉴스가 사회적 영향력에 비해 책임감이 실종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을 꼽았다. 그는 “포털뉴스는 이미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의무는 외면해왔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개정안으로 포털뉴스로 인해 황폐화한 언론시장을 바로잡고, 기자들의 피땀과 노력의 결과물인 뉴스콘텐츠가 정당한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간 윤 의원은 네이버 등 포털 기업의 공정성 문제와 더불어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 및 골목상권 침해 문제와 독과점 문제에 있어 목소리를 내온 바 있다. 그는 지난달 18일 당 정책위원회가 개최한 ‘독과점적 포털 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과 소상공인·소비자 권익침해’를 주제로 토론회에서 “포털 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으로 인한 소상공인의 희생이 문제고, 그와 함께 가짜 상품, 가짜 뉴스 등 이로 인한 사회적 손실도 크다”고 질타했다.

또 “이게 왜 가능한가. 결국 검색 시장의 독점에 가까운 과점 때문”이라며 “시장경제 원칙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과다한 시장 지배력을 가진 포털이 최소한의 도덕적 자정 제약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같은 당 소속 김기현, 박대출, 이철규, 권성동, 박성중, 이용호, 권명호, 박성민, 박정하, 배현진, 안병길, 정희용, 조수진, 최춘식, 최형두, 홍석준, 황보승희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최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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