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공흥지구 특혜 의혹 관련 윤대통령 처남 사문서위조 혐의 송치… 장모는 불송치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를 수사해온 경찰이 윤 대통령 처남인 김모씨(53) 등을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와 부인 김건희 여사는 해당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 및 행사 혐의로 김씨를 비롯한 양평 공흥지구 사업시행사 ESI&D 관계자 등 5명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 3명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김씨는 ESI&D의 실질적 소유자로, 회사 관계자 등과 함께 2016년 양평군에서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감경받을 의도로 공사비 등과 관련한 증빙서류에 위조자료를 끼워 넣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개발부담금은 개발로 인해 얻은 이익 일부를 지자체에 내는 것이다.
ESI&D는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가구 규모의 아파트 개발 사업을 벌여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씨 등이 공사비를 많이 쓴 것으로 부풀려 이익을 최소화한 것으로 봤다.
양평군은 ESI&D가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11월 17억4800여만원 개발부담금을 부과했다. ESI&D는 부과 금액이 많다며 이의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2017년 1월 이를 6억2500여만원으로 깎아줬다. ESI&D는 한차례 더 정정 신청을 했고 양평군은 그해 6월 결국 개발부담금을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특혜 의혹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공흥지구 사업의 개발부담금이 0원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권을 중심으로 제기됐다. 논란이 일자 양평군은 같은해 11월 뒤늦게 개발부담금을 1억8700여만원으로 정정해 부과했다.
경찰 “장모는 무혐의…직접 관여 정황 없어”
경찰은 수사 결과 ESI&D의 증빙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고 김씨를 비롯한 5명에게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를 적용했다. 다만 양평군이 ESI&D 제출 자료를 제대로 검토했는지와 관련해선 담당 공무원들이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해 전문업체를 선정해 용역을 맡긴 점 등으로 미뤄 형사 처벌이 어렵다고 봤다. ESI&D가 특혜나 편의를 바라고 양평군을 상대로 로비를 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날 ESI&D 설립자인 윤 대통령 장모 최씨와 한때 회사 사내이사로 재직한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불송치 결정했다. 법인 등기에 따르면 최씨는 2005년 7월 ESI&D를 설립했다. 이 회사는 최씨와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로 알려져 있다.
최씨는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 11월 사임했다. 이후 김씨가 대표이사로 취임해 공흥지구 사업을 추진해왔다.
경찰은 최씨가 아파트 착공 등 사업을 본격화하기 전 대표이사에서 물러나 이번 공흥지구 개발에 직접 관여한 정황이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 역시 과거 ESI&D 사내이사로 재직한 적이 있지만 사업 추진 전 사내이사에서 사임했으며, 가진 지분도 없어 공흥지구 사업과는 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가 농사를 짓겠다며 2005년 12월부터 양평 토지를 잇달아 매입했지만 실상은 부동산 투기 목적이었다는 ‘농지 불법 취득 의혹’과 관련해서도 경찰은 공소시효(7년)가 지나 고발이 이뤄진 점을 고려해 불송치 결정했다.
양평군 공무원 A씨 등은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준공 기한(2014년 11월)이 한참 지난 2016년 6월 ESI&D로부터 사업 기간 연장 신청을 받은 뒤 시한을 ‘2014년 11월’에서 ‘2016년 7월’로 임의 변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업 면적 변경과 사업 기간 연장 등은 도시개발사업 인가 변경 결정의 ‘중대한’ 사항이어서 주민·의회 등의 의견 청취 및 부군수 결재가 필요한데, A씨 등은 이를 ‘경미한’ 변경 사항인 것처럼 보고서를 작성해 지역개발국장 전결로 처리했다.
A씨 등이 사업 기간 연장을 임의 변경한 것은 아파트 준공이 늦어질 경우 입주 예정자들의 민원이 쏟아질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다. 이 부분에서도 ESI&D의 로비 정황 등은 확인된 바 없다.
ESI&D는 2011년 8월 양평군 공흥리 일대 2만2411㎡에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제안해 이듬해 실시계획 인가를 받았다. 이어 2014년 이곳에 아파트를 짓기로 하고 착공해 2016년 7월 준공했다. 그러나 사업 과정에서 개발부담금이 한푼도 부과되지 않고 사업 시한이 뒤늦게 소급돼 연장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경찰은 2021년 11월 한 시민단체로부터 ‘성명불상의 인허가 담당자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해 1년 6개월간 수사를 벌여왔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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