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기자의 부동산 깊이보기]갭투자 함부로 하면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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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 속에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주택은 3월 1억23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전세 1억3000만 원으로 갭투자가 이뤄졌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500만 원에 불과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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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일각에서 제기되는 ‘집값 바닥론’ 속에 갭투자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집값 낙폭이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전셋값과 매매 가격 사이에 차이가 줄어들자 투자 수요가 몰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특히 가격이 크게 떨어진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소형 매물을 중심으로 ‘무자본 갭투자’ 사례도 심심찮게 등장해 부동산 전문가들도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 조사에 따르면 최근 3개월(2∼4월)간 갭투자 거래가 가장 많았던 지역은 경기 평택시(47건)였습니다. 경기 화성시(39건), 충남 천안시 서북구(35건), 경기 시흥시(33건), 성남시 분당구(32건) 등에서도 갭투자가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마포·송파·강동구 등에서 갭투자가 17건씩 이뤄진 걸로 집계됐습니다.
인천 부평구에서는 지난 2월 6000만 원에 팔린 도시형생활주택이 4월에 8170만 원에 전세로 나갔습니다. 같은 지역의 또 다른 주택은 3월 1억2300만 원에 매매됐는데, 같은 달 전세 1억3000만 원으로 갭투자가 이뤄졌습니다. 보증금이 집값을 웃돌기 때문에 이른바 ‘깡통전세’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수도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남 창원 성산구의 한 소형아파트는 집주인이 1억3000만 원에 사서 1억3700만 원에 세를 놓았습니다. 이 단지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전셋값이 매매 가격보다 비싼 깡통전세 거래가 5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충남 아산시에서도 2000가구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에서 전셋값과 집값 차이가 500만 원에 불과한 무자본 갭투자 사례가 나왔습니다. 천안의 한 아파트에서도 1억4500만 원에 매입해 1억5550만 원에 전세를 놓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이 깡통전세를 조심해야 하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집주인에게 전세사기 의도가 없었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기 힘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집주인 역시 깡통전세 수준의 갭투자에 무분별하게 나서는 것은 위험합니다. 자금 사정에 여유도 없으면서 무자본 갭투자를 하는 경우, 임차인에게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집주인 자신도 전세사기 피의자 신세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도 집주인이 집값 하락 때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할 정도로 여러 채의 주택에 무자본 갭투자를 한 경우 ‘전세사기’로 판단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기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겁니다. 집값이 많이 내렸다고 무분별한 갭투자를 시작했다가 자칫 인생을 망칠 수 있음을 유의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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