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반복해 받는 건 “소득 불안정 탓”…반복 수급자 복지망 살펴야

김향미 기자 2023. 5. 12.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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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러운 실직, 질병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졌을 때 받는 긴급복지 지원을 반복해서 받는 사람들을 위한 ‘사후관리체계’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2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이 최근 발간한 ‘긴급복지 수급자 사례분석 및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방안: 반복수급자를 중심으로’를 연구보고서를 보면, 2017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5년6개월간 긴급복지 반복수급자는 241명이다. 지급 건수는 5553건, 총지급액 29억8000만원이다.

정부는 실직, 질병, 이혼 등 긴급한 위기사유가 발생해 생계가 어려울 때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과 재산 등을 따져 생계·주거·교육·의료비 등을 1회(1개월) 지급한다. 생계지원은 최대 3개월, 주거지원은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 [Q&A] ‘긴급복지지원사업’ 궁금증 7가지
     https://www.korea.kr/news/cardnewsView.do?newsId=148913351&call_from=naver_news

다른 위기 사유가 생기면 3개월 이후 다시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2년이 지나면 같은 위기사유가 발생해도 긴급복지를 신청할 수 있다. 반복수급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이번 연구에서 반복수급자의 특성을 살펴봤더니 일할 능력이 없거나 능력이 있더라도 소득 안정성이 낮은 노동형태가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수급자 중 ‘근로형태’가 기재된 1048건을 보면 ‘일용근로’ 78.2%, ‘프리랜서’ 5.6%, ‘아르바이트’ 4.4%, ‘자영업’ 4.0%, ‘공공근로’ 3.4% 등의 순이었다.

‘긴급복지지원’ 반복 수급자들의 노동형태. 사회보장정보원 제공

건강 상태에 대해 기재된 총 4323건 가운데, 절반가량인 2656건(47.8%)은 질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수급자는 자가 또는 전세 등 안정적 주거의 비중이 낮거나, 부양의무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긴급복지 지원을 받은 후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할 땐 민간기관과 프로그램 등을 연계해 지원하고 있지만 일회성인 경우가 50.7%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배유진 사회보장정보원 연구위원은 “긴급복지가 취약계층의 위기 상황 극복에는 도움이 되고 있지만, 반복수급을 통한 긴급상황의 일상화는 긴급복지 지원제도의 본질이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며 “반복수급자 집단을 세분화해 상대적으로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거나 기초생활보장제 등 일반 복지제도에 편입하는 등 맞춤형 사후관리체계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긴급복지 기본지원 기간 확대(생계지원 기본지원 1개월→3개월)도 필요하다고 봤다.

김향미 기자 sokhm@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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