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마파크 사업 편의" 금품 받고 변호사비 떠넘긴 마을 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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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부장판사)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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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합뉴스) 전지혜 기자 =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청탁성 금품을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자와 사업 부지가 있는 마을의 전 이장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강민수 부장판사)은 12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 이장 A(53)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천75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또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된 제주동물테마파크 서경선(44) 대표이사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내이사 B(52)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하고 두 피고인에게 사회봉사 40시간을 명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5월 B씨로부터 동물테마파크 사업 추진에 유리한 쪽으로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20년 4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천8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마을 주민이 자신을 고발하자 사업자 측에게 변호사 선임료 950만원을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다.
B씨는 A씨에게 여러 차례 돈을 건넨 혐의, 서 대표이사는 이를 지시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세 피고인은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강 판사는 "금전을 받은 뒤 A씨의 행위 등을 고려해보면 부정 청탁에 대한 명백한 증거는 없지만 묵시적 청탁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사업자의 업무적 편의를 봐주는 정도가 아니라 이장 권한을 넘어서는 행위도 있었다"고 밝혔다.
강 판사는 "이 범행으로 마을 공동체 갈등이 극심해졌으며, 제주도의 공적 업무에도 혼선을 빚은 점 등을 고려하면 죄가 무겁다"며 다만 A씨가 당시 주민 대립 속 이장 업무가 쉽지 않아 생업을 이어가기 어려웠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이번 유죄 판결을 환영한다"며 "서 대표는 마을 갈등 유발행위에 대해 공식 사과하고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ato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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