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28㎓ 주파수 할당취소 사전통지

박수형 기자 2023. 5. 12.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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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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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대상 청문 진행 이후 최종 처분 예정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SK텔레콤에 5G 28㎓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말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T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5월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천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됨을 최종 통지했다.

SK텔레콤의 28㎓ 주파수 이용기간 종료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5월 초 SK텔레콤으로부터 그 간의 이행실적과 향후 계획을 제출받고 점검했다.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천650 장치였고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 대상으로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 5월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그 간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다”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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