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VB 예금 보호’ 추가비용 21조, 미 대형은행이 부담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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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미국 당국이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대부분을 미 대형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액 185억 달러(약 24조6천억 원) 가운데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을 보호하면서 생긴 비용은 158억 달러(약 21조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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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 당시 미국 당국이 보호 한도와 무관하게 모든 예금을 보호해주기로 하면서 발생한 추가 비용 대부분을 미 대형은행들이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현지시간 11일 블룸버그·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는 당시 예금보험 한도 25만 달러(약 3억3천만원)를 초과하는 금액까지 보장해주기로 하면서 생긴 예금보험기금(DIF) 비용을 이러한 방식으로 보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방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며 60일간의 의견 수렴 기간을 거칠 예정이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은행(SBV)과 시그니처은행 파산에 따른 손실액 185억 달러(약 24조6천억 원) 가운데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을 보호하면서 생긴 비용은 158억 달러(약 21조 원)가량입니다.
만일 이번 안이 확정되면 예금보험 대상인 은행 약 4천500곳 가운데 113곳 정도가 이 비용을 부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산 규모 50억 달러(약 6조6천억원) 초과 은행들이 지난해 말 기준 보유 예금보험 한도 초과액의 0.125%를 ‘특별 부담금’ 형태로 내년 6월부터 8개 분기에 걸쳐 분할 납부하게 되는데, 실질적으로 따져보면 JP모건과 뱅크오브아메리카 등 자산 규모가 500억 달러(약 66조6천억원)를 초과하는 은행들이 95%를 부담하게 될 전망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
김민정 기자 (mj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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