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경찰에 잡히자 선처 호소 중"...택시비 28만 원 먹튀 사건 결말은 '벌금 2천만 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3시간이 걸려 대전에 도착한 택시는 28만 원 요금이 나왔습니다.
택시비를 받지 못한 기사는 경찰에 고소했고, 사흘 뒤, 여성들은 택시에서 내린 곳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기사를 속이고 고의로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대전까지 택시를 타고 요금을 내지 않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 8일 경북 포항 해수욕장 앞 도로에서 택시를 탄 승객. 탑승하자마자 후불 교통 카드로 결제하겠다고 말합니다.
3시간이 걸려 대전에 도착한 택시는 28만 원 요금이 나왔습니다.
교통카드로는 결제가 되지 않았고, 택시 기사는 별수 없이 '송금해 주겠다'는 말을 믿고 연락처만 받고 이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번호는 가짜였습니다.
택시비를 받지 못한 기사는 경찰에 고소했고, 사흘 뒤, 여성들은 택시에서 내린 곳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택시기사를 속이고 고의로 택시비를 내지 않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면서, 사기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택시 무임승차는 경범죄처벌법상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합니다. 하지만 고의성이 입증된 무임승차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구성 : 진상명 / 편집 : 김복형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진상명, 최희진 기자chnovel@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캡, 욕설 논란이 틴탑 탈퇴 위한 계획이었다? "의도적으로 사고 쳐…욕먹을 것 예상"
- 여학생에 "연락주면 보답"…중랑구 뒤집은 할아버지 명함
- "끔찍한 지옥서 17년"…아동학대 생존자의 피맺힌 호소
- 날개 펴면 5cm '다닥다닥'…밤마다 성수동 덮친 이 벌레
- "딸 알몸사진" 뛰쳐나가자…사비 보태 피싱범 잡은 경찰
- 아이유 표절 의혹, 작곡가들 직접 입 열었다 "아티스트 흠집 내려는 의도"
- 420만 원 자전거도 '씽씽'…제주 부촌 턴 절도범들 정체
- "마중 나왔던 엄마의 비명"…우회전 사고 안타까운 사연
- 제자가 맡긴 유학비로 빚 갚아…외국인 교수 징역형 집유
- [단독] 김남국, 상임위 중 위믹스 매매?…"국회법 징계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