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SKT 대상 이행점검… 5G 28㎓ 대역 할당취소 사전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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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6개월까지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통지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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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에 대해 5G 28㎓(기가헤르츠) 주파수 종료시점 이행점검을 실시하고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12일 밝혔다.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지난 4일 기준 SK텔레콤의 28㎓ 대역에서의 망구축 수는 1650장치였다. 과기정통부 측은 "오는 31일까지 추가로 구축할 계획이 없음을 확인함에 따라 주파수 할당조건 미이행에 따른 할당취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3일 과기정통부는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받은 조건을 이행하지 못한 SK텔레콤에 대해 28㎓ 주파수 이용기간을 5년에서 4년6개월까지 10% 단축하고,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5월 31일까지 당초 할당 조건인 1만5000 장치를 구축하지 못할 경우 할당이 취소된다고 최종 통지한 바 있다.
향후 과기정통부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SK텔레콤을 대상으로 이번 사전 처분에 대해 사업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청문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 이달 말 최종 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종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앞으로 28㎓ 대역에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통해 국민들이 더 높은 수준의 5G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나인기자 silkni@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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