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B생명 '경영개선요구' 6월까지 유예…임원 성과급은 반납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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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의 건전성을 나타내는 지급여력(RBC) 비율이 미흡한 DGB생명과 NH농협생명이 자구노력을 인정받아 금융당국으로부터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DGB생명 임원이 이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2일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15일 열린 제5차 정례회의에서 농협생명과 DGB생명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안건을 상정·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적기시정조치란 자기자본비율 등을 기준으로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평가해 자기자본 충실도가 낮은 곳에 대해 감독기관이 시정조치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보험업 감독규정에 따라 보험사의 RBC 비율이 100% 미만인 경우 감독당국이 경영개선 권고 조치를 내리게 됩니다.
지난해 10월 DGB생명과 농협생명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RBC 비율이 각각 87.8%, 24.3%였습니다. 하지만 각 사의 건전성 개선을 위한 자구책으로 RBC 비율이 두 달 새 119.0%와 147.6%로 개선됐습니다.
아울러 DGB생명은 지난달 유상 증자로 200억원의 자본을 확충하고, 농협생명 역시 지난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천500억원어치를 발행했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올해 1분기 기준 신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RBC 비율 제출기한인 다음달 말까지 이들 보험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당 보험사들의 건전성이 개선되면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게 됐다"며 " K-ICS 하에서도 RBC 비율이 문제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위 의사록에 따르면 금융감독은 법적 근거가 없으나 DGB생명의 일부 임원에게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구했고, 해당 임원이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적기시정조치 적용 여부는 유예 조치가 끝난 뒤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검토 결과는 1~2개월 이내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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