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형제 경영’ 힘 싣는다…8년 만에 경영 복귀

박순엽 2023. 5. 12. 11: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이른바 '형제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장 회장이 사내이사로 회사 경영에 복귀한 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동생인 장 부회장 역시 "(장 회장에게) 늘 조언을 구하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장세주 회장, 임시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 선임
동생 장세욱 부회장과 ‘형제 경영’ 이어갈 계획
“철강 관련 소부장 사업·자동차 소재 사업 강화”
‘지주회사 체제 전환’ 인적분할 안건 주총 통과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이 8년 만에 경영 일선에 복귀했다. 장 회장은 동생인 장세욱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회장과 함께 이른바 ‘형제 경영’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동국제강(001230)은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장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을 의결했다. 장 회장이 사내이사로 회사 경영에 복귀한 건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되면서 대표이사에서 물러난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장세주(오른쪽) 동국제강 회장과 장세욱 동국제강 부회장이 12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장 회장은 임시 주주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 그에 맞게끔 (경영 활동을) 할 것”이라고 입을 뗐다. 그는 이어 “내 경험과 지혜, 지식을 마지막으로 다 쏟아부어서 지속 가능한 동국제강그룹이 되게끔 돕고 싶었다”며 사내이사 복귀 이유를 설명했다.

장 회장은 또 “지금까지 하던 대로 장 부회장이 이끌어나가는 데 보조 역할을 하겠다”며 앞으로도 ‘형제 경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는 “현재까지 대표이사 복귀 계획은 없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의 경영 계획에 관해 “포스코를 포함한 아시아 철강업계가 중국의 막대한 힘과 미국의 보호무역 정책에 힘을 잘 쓰지 못하고 있다”며 “동국제강은 그런 상황에서 힘을 쓸 수 있는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철강 관련 특수 사업과 무인화 시대에 맞춘 자동차 소재 사업 등을 연구하고 개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생인 장 부회장 역시 “(장 회장에게) 늘 조언을 구하면서 경영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지주회사 체제에 관해 “이제 지주사로서 사업회사가 잘 운영되도록 컨트롤하면서 좋은 인재를 발굴하겠다”며 “철강 관련 소부장 사업도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앞서 장 회장은 고(故) 장상태 명예회장의 장남으로 지난 2001년 대표이사 회장에 올랐다. 그러나 그는 2005~2015년 동국제강 인천제강소를 통해 회삿돈 88억원, 가족 명의 계열사의 급여 및 거래 내역을 부풀려 34억원 등 122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5년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장 회장은 이듬해인 2016년 대법원에서 징역 3년6월의 실형이 확정됐으며, 복역 중엔 비등기 이사로 남아 회장 직책을 그대로 유지했다. 그는 2018년 4월 가석방됐으나 출소 후 5년 취업 제한 규정으로 경영에 나서지 못했다. 그러다 지난해 8·15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취업 제한이 풀리면서 이날 사내이사로 선임됐다.

아울러 이날 동국제강 임시 주주총회에선 지주회사 체제 전환을 골자로 한 회사 인적 분할 안건이 통과됐다. 이 밖에도 사업 목적에 ‘창업 지원 및 신기술 관련 투자사업’ 등을 추가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도 처리됐다.

박순엽 (soon@edaily.co.kr)

Copyright © 이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