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만 허용됐던 일임업...은행 “관리역량 갖췄다 허용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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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한됐던 일임업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허용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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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은행의 비이자수익을 늘리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국한됐던 일임업을 폭넓게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12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은행권은 지난 10일 금융위원회가 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제8차 실무작업반’에서 비이자수익 확대를 위해 투자일임업 허용을 해줄 것을 건의했다. 현재 은행권의 일임업무가 ISA에만 허용됐는데 이를 전면적으로 허용하거나 공모펀드 및 로보어드바이저 등에 확대 적용을 해야한다는 얘기다.
업권간 갈등 소지는 남아있다. 당장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은행의 투자일임업 허용시 중소 증권사의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증권업계의 다양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전업주의하에서 금융지주내 겸영만 허용하고 있는 현재 금융시스템의 큰 틀과도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일임을 맡길 정도의 고객들이라면 자산운용에 대해 적극적인 성향이 강할 것”이라며 “업권간 고객 성향이 다를텐데 일임업을 폭넓게 허용한다고 해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투자일임을 따내려면 증권업과 차별성을 찾아 당국을 설득하는게 관건이 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도 은행들의 요구에 ▷은행에 대한 투자일임 허용에 따른 리스크가 무엇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할지 ▷기존 증권업계의 투자일임과 차별화된 서비스가 가능한지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TF 또는 실무작업반에서 재차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정은 기자
lu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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