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농협·DGB생명 적기시정조치 6월까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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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상태가 미흡해 적기시정조치 대상에 오른 NH농협생명보험과 DGB생명보험에 대해 금융당국이 오는 6월 말까지 조치를 유예하기로 했다.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차 정례회의에서 두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농협생명은 지난해 말 RBC가 147.6%로 개선됐고, 올해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발행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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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임원 이연성과급 자진 반납
1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5차 정례회의에서 두 보험회사에 대한 적기시정조치를 6월 말까지 유예하기로 의결했다. 적기시정조치는 재무상태가 일정 수준에 미달한 금융회사에 내리는 조처로 최고 ‘영업 전부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지급여력비율(RBC) 수시검사를 벌인 결과 농협생명(24.3%)은 경영개선요구, DGB생명(87.8%)은 경영개선권고 대상에 각각 올랐다.
RBC 제도는 보험사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보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기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건전성 감독규제다. 보험업감독규정은 RBC 비율이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경영개선권고, 50% 미만 시 경영개선요구를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농협생명은 지난해 말 RBC가 147.6%로 개선됐고, 올해 1월 말 신종자본증권 2500억원을 발행해 적기시정조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금융위는 판단했다. DGB생명도 RBC가 지난해 말 119.0%로 올랐고 올해 4월엔 유상증자를 통해 200억원의 자본확충을 마무리했다.
새 지급여력제도(K-ICS)를 적용한 3월 말 기준 RBC 비율이 오는 6월 말까지 제출되는 점도 적기시정조치 유예 논거가 됐다.
DGB생명은 담당 임원이 이연 성과급을 자진 반납한 자구노력도 인정받았다. 금융위 의사록을 보면 금감원은 DGB생명 담당 임원의 이연 성과급 환수를 요청했다. 당국이 이연성과급을 회수할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해당 임원이 자진 반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 한 위원은 “최근 금융권 성과급에 대한 국민들 지적이 많은데 제도 개선에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 금융사 스스로 이런 부분의 노력이 필요한 것 같다”며 “DGB생명이 대표적인 사례로 금감원이 잘 챙겼다”고 평가했다.
서대웅 (sdw618@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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