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 방법·열람 범위 규정…입법예고

강승지 기자 2023. 5.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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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장과 의료기관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관리기관장과 의료기관장이 보유한 기록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생길 혼동을 막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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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왼쪽)이 13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중단 등 결정 및 호스피스에 관한 의사를 직접 작성한 문서로, 누구나 등록기관에 방문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제공) 2022.12.13/뉴스1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현행 연명의료결정제도 운영과정에서 발생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는 취지에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보관과 열람 범위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2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앞으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서 작성된 의향서를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보관하도록 해 의향서 보관 근거를 마련한다.

또한 환자가족이 환자의 연명의료중단결정·이행에 관해 관리기관장과 의료기관장에게 열람을 요청할 수 있는 기록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한다.

이는 관리기관장과 의료기관장이 보유한 기록 범위가 달라 기록 열람을 요청할 때 생길 혼동을 막기 위해서다.

개정령안의 자세한 내용은 복지부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의견이 있다면 복지부 생명윤리정책과로 제출할 수 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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