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단적 선택 전 자녀 살해하려 한 친모, 참여재판서 집유 3년

임채두 2023. 5. 1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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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자녀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자녀는 A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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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 자녀를 살해하려 한 외국인 친모가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살인 미수,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오전 4시께 남원시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는 10대 자녀를 목 졸라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잠에서 깬 자녀는 A씨의 손길을 뿌리치고 달아나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빌린 돈 1억여원에 대한 월 500만∼600만원의 이자를 갚기 어려워지자 극단적 선택을 결심한 뒤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참여재판 배심원단 7명은 만장일치로 유죄 평결을 하고 4명은 징역 1년 4개월에 집행유예 3년, 3명은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자녀의 존엄한 생명을 자신의 소유물로 생각하고 그 생명을 빼앗으려 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는 피고인과 같이 살기를 원하지 않는 등 정신적 충격이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자신의 나라로 추방될 가능성도 있어 피해자와 분리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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