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 공장서 50대 끼임 사고로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구재원 기자 2023. 5. 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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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연합뉴스

 

안산의 한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에서  50대 근로자가 끼임 사고로 숨졌다.

12일 고용노동부와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2시20분께 안산시 단원구의 신일정공에서 일하던 A씨(52)가 용접로봇과 지그 사이에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지그는 부품 가공 위치를 조정하는데 사용되는 보조 기구다.

심정지 상태였던 A씨는 출동한 소방에 의해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기계 제품에 녹을 방지하는 방청유를 뿌리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근무한 신일정공은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현장에 나가 작업을 중지시켰으며 정확한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구재원 기자 kjw9919@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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