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코인 의혹' 일파만파…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법 '급물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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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안산시단원구을)의 코인 보유 논란을 계기로 공직자 재산 신고 목록에 가상자산을 추가하자는 입법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의원은 최근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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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최근 '비트토렌트, 위믹스, 마브렉스, 클레이' 등 수십억원에 이르는 암호화폐를 보유한 정황이 포착됐지만 가상자산이 공직자 재산 신고 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밝히지 않아 파장이 일었다.
김 의원의 자금 출처 등에 관한 불투명한 해명으로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번졌고 과거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져 이해충돌 문제까지 불거졌다.
12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신고법에 대해 뜻을 모으고 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 심사에 속도를 내기로 합의했다.
같은 날 장혜영 정의당 의원 역시 기자회견에서 1000만원 이상의 가상자산은 공직자 재산 신고 대상에 넣는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공직자의 이해 충돌과 재산 은닉 방지를 법 개정 취지로 언급했다.
미국, 유럽 등에는 이미 운영되고 있는 제도다. 한국은 지난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당시 가상자산의 거래 자체가 부정적으로 인식된 점이 배경으로 꼽힌다.
가상자산이 재산을 은닉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 아예 가상자산을 거래하지 말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김남국 의원 일을 계기로 가상자산의 투명한 공개가 중요한 과제로 떠올랐다. 법의 공백으로 사각지대가 생기는 만큼 가상자산도 신고 및 정보 공개 대상으로 넣어 이해 충돌을 방지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양진원 기자 newsmans1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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